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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40% 선납 후 60%는 분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최초 도입

    입력 : 2020.08.04 11:53 | 수정 : 2020.08.04 13:57

    [땅집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땅집고] 분양가의 40%만 내고 최장 30년간 지분을 나눠서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정부는 향후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8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가의 40%만 내고 분양 전환을 받은 뒤 나머지 60%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 시점에 일단 60%의 지분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되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내는만큼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주택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종잣돈이 부족한 내집마련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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