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4 10:57 | 수정 : 2020.08.04 13:59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향후 5년 간 약 5만 가구 공급…개발이익은 기부채납
[땅집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 참여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LH, SH 등을 공공 관리자로 선정해 사업을 맡기는 방식이다. 공공 관리자가 인허가 절차, 용역업체와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관리는 물론 필요한 경우 사업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공공과 조합이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는 용적률을 300~500%, 층수는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300% 허용하지만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최대 500%까지 늘어난다. 또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한 높이고,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가구당 2㎡)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증가한 총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율은 향후 서울시가 주택 순증량과 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무주택·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로 각각 활용한다.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 방식은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가구 수의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아파트 단지 구조상 가구 수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고밀재건축 추진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자치구·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정부 계획과는 달리 5만호 이상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