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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빚 무턱대고 갚아줬다간 '증여세 폭탄'

  •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 2020.08.04 07:58

    [박영범의 세무톡톡] 전 배우자 빚 막 갚아줬다간…

    [땅집고] 연예인 김구라씨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한 전 부인의 채무 17억원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채널A 화면캡쳐

    연예인 김구라(본명 김현동·49)씨가 최근 방송에 출연해 “2015년 이혼한 전 부인이 진 빚 17억원을 2017년에 다 갚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혼 사유가 스트레스에 따른 공황장애 때문이었다는데요. 병 때문에 수입이 줄어 돈을 갚는 데 차질이 생기자 부부 간 신뢰가 깨졌고, 결국 이혼을 택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거치게 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과정이죠. 이는 세법상 재산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씨처럼 이혼했는데 특별한 합의 없이 전 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해당 채무액만큼의 재산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명목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한 번 이혼한 이상 서로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거래가 있었다면 증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재산 이전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얻은 세제 혜택 등도 해당합니다.


    이 같은 세법상 원리는 부부 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아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납하면 그 대납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아예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의 이혼 위자료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라고 봅니다.

    [땅집고] 증여세 기본세율. /이지은 기자

    김씨가 전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발생한 증여세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혼 전이라면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10년 이내 총 6억원입니다. 즉 대신 갚아준 부채가 총 17억원이니 6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11억원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증여세를 계산하면 2억8000만원입니다. 반면 이혼 후에 빚을 갚았다면 별다른 공제 없이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이 경우 5억2000만원으로, 이혼 전에 비해 증여세가 두 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김씨가 이혼할 때 법원에서 공동재산을 청산하기로 하고 빚을 갚아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부부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혼을 택할 경우 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공동재산 분배 결정문을 받은 후 증여세 등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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