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또 어떤 부동산법 통과할까…세법 개정·공급 대책에 촉각

    입력 : 2020.08.02 13:25 | 수정 : 2020.08.02 21:56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정경. /박상훈 기자


    [땅집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인 가운데 금주에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까지 추가로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내주 경제 관련 주요 관심사는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개정과 주택 공급 대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들 3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현재로선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 안팎에서는 관련 3법이 4일쯤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 통과 시기에 즈음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