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1 04:23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6월까지만해도 보증금 9억원이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현재 보증금 10억5000만원 아래로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전세 최고 실거래가(보증금)이 11억5000만원(7월10일)까지 오른 것을 본 집주인들이 호가를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 주택형에 보증금이 8억원이고 월 임대료가 110만원인 84㎡ 월세 매물도 나와있다. 이 역시 같은 월세 기준 보증금이 2개월만에 2억원 오른 것이다. 잠실동 H 공인 대표는 “대출을 7억~8억원씩 낀 집이 아니면, 30평대 9억원 대 전세는 사라졌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4년간 전세금을 못올리게 되니 집주인들로써는 당연히 전세금을 한번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 주택형에 보증금이 8억원이고 월 임대료가 110만원인 84㎡ 월세 매물도 나와있다. 이 역시 같은 월세 기준 보증금이 2개월만에 2억원 오른 것이다. 잠실동 H 공인 대표는 “대출을 7억~8억원씩 낀 집이 아니면, 30평대 9억원 대 전세는 사라졌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4년간 전세금을 못올리게 되니 집주인들로써는 당연히 전세금을 한번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맞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호가는 치솟으며 전·월세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6·17, 7·10 대책의 세금 폭탄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겹쳐 당분간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 서울 전역에서 전세금 신고가 행진…세입자만 불안
강남권 아파트들은 전세금이 최근 한두달만에 큰 폭으로 치솟았다.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84㎡가 16일 16억5000만원(19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거래는 4월 14억3000만원(5층)으로 3개월간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에서 약 300m 떨어진 ‘래미안신반포팰리스’ 84㎡ 전세금 역시 지난 16일 16억원(1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일 11억2000만원(6층)에서 보름 만에 4억원이 올랐다.
비(非)강남 지역 전세금도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114㎡는 지난 13일 12억원(3층)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상승한 신고가다.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84㎡는 16일 전세금이 6억5000만원(12층)을 기록했다. 6월에 비해 1억2000만원 급등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역시 지난 18일 같은 주택형이 7억8000만원(4층)에 거래돼 2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7월말 휴가철이 되면 전세금이 다소 하락하는데, 올해는 전세금이 치솟고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 전세금 56주째 상승…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셋집 귀해져
서울의 전세금은 이번 대책 이전부터 꾸준히 오름세였다. 이 정부 들어 높아진 집값 때문에 신규 아파트 청약이나 3기 신도시 등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전세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금은 7월 셋째주 기준으로 56주 연속 상승했다. 6월 기준 서울의 전세금 중위값은 4억3265만원으로 1년 전 4억1368만원보다 약 2000만원 상승했다.
최근 전세금 급등세가 더 가팔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대출 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크게 강화하자 전세를 빼고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었다. 더구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셋집을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
여기에 ‘공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인의 의무를 크게 강화하는 ‘임대차 3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세입자에게 한차례(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1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갔다. 집주인들은 한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올릴 수 없는 전세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가…”
임대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 하반기 이사갈 전셋집을 찾고 있는 회사원 이모(49)씨는 “불과 한달 전에 이사 갈 집을 찍어 두고 자금을 준비해 놨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전세금이 7000만~8000만원씩 정도 올라 버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주택 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급등했고, 주택 공급을 못하도록 막아 버려 전세금도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전세금이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매가격이 지난 3~4년간 어느때보다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하필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들고 나왔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접근하다 보니 매매·임대 시장 모두 불안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