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더보기 트위터 0 구글플러스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20.07.31 10:33 | 수정 : 2020.07.31 10:35 ‘2단지 중층’, ‘해 잘 드는 방향’, ‘주차 가능’…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아파트 매물을 검색할 때 이런 문구들을 보고 헷갈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부동산 인터넷 광고의 요건을 세세하게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8월 21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 땅집고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