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30 10:05 | 수정 : 2020.07.30 11:37
[땅집고]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높이는 방안과 관련,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여부를 따질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그동안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이다. 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개정안에는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이 중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한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이다. 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개정안에는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이 중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한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