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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전날… 절차 생략하고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들

    입력 : 2020.07.28 18:04

    [땅집고] 28일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보증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들이 잇따라 나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4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유예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
    [땅집고]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국토교통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28일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이날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이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과의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과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도 이날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두 재건축 조합은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안에 HUG가 심의한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일반분양가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명환 서초구청 재건축지원팀장은 "국토교통부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초·중기 단계인 사업장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신규분양 물량(총가구수 기준)은 8월 2만488가구(둔촌주공아파트 물량 포함), 9월 2548가구, 10월 4231가구, 11월 2904가구, 12월 1760가구로 감소한다. 또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2만9824가구가 상한제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찌감치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 방침을 확정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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