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8 17:55 | 수정 : 2020.07.28 18:27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다.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