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8 15:16 | 수정 : 2020.07.28 15:22
[땅집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이 두채 이상인 경기도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유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는 간부급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 찍고 수요를 억제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했지만, 집값은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와중에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토부, 더불어민주당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위선적인 정부”라는 비난을 받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집 한채를 제외하고는 팔아야 자리 보전을 한다는 식의 지침을 내리고 실행한 바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다주택자 임직원들은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인사에서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였다. 이어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었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이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이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이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이 40.9%(44명 중 18명)였다.
이 지사는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해야 한다”라며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