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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은 재산권 침해" 시민단체 헌법소원

    입력 : 2020.07.28 10:30

    [땅집고]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온라인 카페 회원들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한 개인들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라고 밝혔다.

    이들은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을 적용받으면서 잔금 대출이 막혔다고 주장한다. 참가자들은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이 소급 적용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까지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기득권이나 투기세력으로 취급한다”라고 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현금이 모자라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형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임대사업자도) 투기꾼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서민이다. 하루아침에 범죄인과 투기 세력이 됐으니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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