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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새 1억 뛰기도…'임대차 3법' 앞두고 전세금 폭등

    입력 : 2020.07.28 10:26 | 수정 : 2020.07.28 16:15

    [땅집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조선DB

    [땅집고]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세금이 크게 뛰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2주일 전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000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일 8억원에 거래된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세금은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며 윤곽이 드러났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입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담길지, 임대차 3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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