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6 17:52 | 수정 : 2020.07.27 09:08
[땅집고]앞으로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게 될 경우 임대차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26일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 주인이 임대를 준 집에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적법한 임대사업자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적법한 임대사업자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