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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하려면 임대료 상한 명시해야

    입력 : 2020.07.23 10:15

    [땅집고]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임대료의 상한을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도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땅집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조선DB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갔다.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차인이 동의하는 전제 하에 이들 폐기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중도 말소할 수도 있게 한다.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하고,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장차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없는 새집을 사서 임대할 경우 임대료 상한을 미리 명시해야 하고, 이 임대료가 높으면 부채비율을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대 시작과 함께 임대료를 한번에 크게 올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약속한 임대보증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등록 신청이 들어온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 기간 내에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해 놓고 세제 혜택을 받다가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 의무를 면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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