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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대출로 강남 아파트 통매입…100억은 규제 위반

    입력 : 2020.07.22 09:56 | 수정 : 2020.07.22 10:41

    [땅집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한 동을 사모펀드가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를 초과하는 자금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20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 달 중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사들였다./네이버 지도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7개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270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검토한 결과 270억원 중 약 100억원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시행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이나 감정가액 초과 대출은 사전 감시·경보 시스템에서 잘 걸러지지만 이번 사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출이라 잡히지 않았다"며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정책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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