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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11만명 늘었다…세수 1조원 육박

    입력 : 2020.07.21 11:00 | 수정 : 2020.07.21 11:39

    [땅집고]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경. /조선DB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표 구간에 매겨진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2018년 30%에서 2019년 13.7%로,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은 18.7%에서 16.7%로 줄었다.

    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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