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0 10:35 | 수정 : 2020.07.20 11:05
[땅집고] 서울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30% 상승한 가구가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및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까지가 상한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25개 구(區) 중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노원구다. 2017년 2곳에 불과했는데, 올해에는 2198곳으로 늘었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도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다. 세 부담 상한 가구수가 많긴 하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라 이들 가구수가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런 불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납부한 뒤, 9월에 나머지 50%를 낸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한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없었다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난다는 종부세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서울 전체 25개 구(區) 중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노원구다. 2017년 2곳에 불과했는데, 올해에는 2198곳으로 늘었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도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다. 세 부담 상한 가구수가 많긴 하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라 이들 가구수가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런 불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납부한 뒤, 9월에 나머지 50%를 낸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한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없었다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난다는 종부세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