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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입력 : 2020.07.19 14:33 | 수정 : 2020.07.19 22:24

    [땅집고]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최대 7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경. /조선DB

    1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당 12명의 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물릴 때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택인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도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은 52%가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즉,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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