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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어느 날, 강남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팔렸다

    입력 : 2020.07.19 14:14 | 수정 : 2020.07.19 22:13

    [땅집고]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아파트에 직접 투자한 것을 두고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땅집고] 서울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 네이버거리뷰


    19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입주를 시작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다. 11층 높이로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단지다.

    전체가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지스자산운용에 매도했으며, 매매가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이달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인 인천시 ‘부평더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이번에 삼성월드타워를 매입한 사모펀드는 이 리츠와는 별개다.

    사모펀드가 그동안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런 아파트 직접 매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에 비해 아파트가 운용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임대수익에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강남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모펀드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이면서 강남에 46개 아파트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주로 소수의 ‘큰 손’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는 펀드별로 49명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내지 않는다. 또 사모펀드를 통한 방식은 향후 차익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크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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