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9 14:14 | 수정 : 2020.07.19 22:13
[땅집고]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아파트에 직접 투자한 것을 두고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아파트에 직접 투자한 것을 두고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입주를 시작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다. 11층 높이로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단지다.
전체가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지스자산운용에 매도했으며, 매매가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이달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인 인천시 ‘부평더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이번에 삼성월드타워를 매입한 사모펀드는 이 리츠와는 별개다.
사모펀드가 그동안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런 아파트 직접 매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에 비해 아파트가 운용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임대수익에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강남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모펀드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이면서 강남에 46개 아파트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주로 소수의 ‘큰 손’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는 펀드별로 49명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내지 않는다. 또 사모펀드를 통한 방식은 향후 차익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크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