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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에도 적용" 법안 발의

    입력 : 2020.07.16 09:44


    [땅집고]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땅집고]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는 사람들./조선DB

    법안은 우선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5%룰보다 더욱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한다.

    당정이 작년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왕창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결국 신규 계약 때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도입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국토부 차원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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