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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전 계약한 다주택자에겐 기존 취득세율 적용

    입력 : 2020.07.15 15:37 | 수정 : 2020.07.15 16:34

    [땅집고] 7·10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 7월 10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현재 세율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 시점과 예외 조항 등을 14일 공개했다.
    [땅집고]7·10 부동산 대책 중 세제 대책./ 조선DB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 취득시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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