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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자녀 준다?…증여취득세 2배 이상 인상 검토

    입력 : 2020.07.13 09:40 | 수정 : 2020.07.13 10:13

    [땅집고] 지난 10일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와 관련한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현재 증여를 할 때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한 바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여세 최고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식은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낮다. 하지만 이는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이에 또다른 대안 중 하나로 이월과세 규정을 손질해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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