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최근 3번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1조6500억 더 걷힌다"

    입력 : 2020.07.12 14:56 | 수정 : 2020.07.12 22:59

    [땅집고]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 세수 효과 전망. /이지은 기자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계획대로 다주택자·주택 보유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경우, 더 걷히는 종부세수가 최대 1조원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6·17 대책에 포함한 법인 단일세율 적용,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추가 종부세가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9868억원으로 추산 중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한 정확한 세수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더 걷히는 세금이 1조6500억원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위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긴 하겠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을 유도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된 종부세법이 본격 시행하기 전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면서 종부세는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다. 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다.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으로 집계됐다. 과표 구간별(2019년 종부세 부과 기준)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4만773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세액은 1317억원에 그쳤다. 반면 13억~5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1만7142명이나, 세액이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 세액 374억원이다. 94억원 초과는 189명, 세액 1431억원이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