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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임대사업도 손봐야…갭투자 못 잡는다"

    입력 : 2020.07.12 14:33 | 수정 : 2020.07.12 16:51

    [땅집고]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7·10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외 빌라·원룸·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공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이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땅집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 /조선DB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세대주택·빌라·원룸·오피스텔은 서민 주거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160만가구 중 아파트는 40만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 120만가구는 다가구주택과 빌라 등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긴 603만가구를 기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주택·빌라·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투자’를 노리는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특혜를 악용해 갭투자로 계속 ‘몸집 불리기’할 여지를 남겨둔다면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빌라 등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다수가 장기임대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앞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이 곳에 몰리게 되면 빌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남은 임대 기간 동안 그대로 보장할지, 즉시 폐지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물량이 17만3000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3기 신도시 9개에 해당하는 물량이 등록임대에 묶여 있는 셈”이라며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며, 이 물량이 실거주자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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