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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개정안, 야당 반대해도 여당 단독 이달 처리할듯

    입력 : 2020.07.12 14:04 | 수정 : 2020.07.12 16:44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이 원안대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를 지시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숙려기간(15일)을 고려해 7·10 대책 발표 당일에 법안을 낸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가구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소유자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를 합친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0%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원은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사라진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법안 심의는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

    야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하는 미흡한 안이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다 높이면 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건데 말이 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다주택자들만 문제가 있는 듯이 겨냥했다”라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10여년 전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고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만약 기재위 조세소위 합의가 불발된다면 거대 여당이 그동안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온 관례를 깨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법안은 기재위,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치기까지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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