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2 13:47
[땅집고] 앞으로 광역교통대책 사업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개통이 계획보다 늦어져 불편을 겪는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한다.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등도 정했다. 입주가 이미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 해당 사업지구에서 완료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수가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수의 50% 미만이거나, 완료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50% 미만인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지정 가능하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필요성을 판단한 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지정으로 특별대책 수립·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 부담해야 한다. 수익성 없는 광역버스 노선 운행을 지원하거나,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에 부담금을 쓸 수 있다.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이며,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하다. 사업 이행률이나 사업비 집행률이 90%를 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라면 지구 지정을 조기해제할 수 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