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2 13:39
[땅집고] 지난해 100억원을 들여 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사업본부 건물이 약 5년 뒤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파주시와 LH 파주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 동패동 1793번지 일대 2만6735㎡ 대지에 지은 LH파주본부 건물이 단 5여년 사용 뒤 철거된다.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며 업무시설·주거복지센터·테니스장·주차장(204대) 등을 포함한다. 건물을 세우는 데는 총 100억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본부는 2023년까지 운정3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여기서 2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사업을 마친 후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본부 부지를 매도할 예정인데, 100억원 짜리 본부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추가로 8억~1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파주본부 건물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도 일었다. LH는 지난해 9월 파주시에 해당 청사를 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이나 조립식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려서 짓는 건축물)로 신고 후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건축물대장도 없다. 원래 청사 등 건물이라면 일반적인 업무용 건물로 등록하고 지자체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드는 재산세·취득세는 업무용건물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파주본부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청사 용도를 일부러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파주본부 관계자는 “LH 조직 업무 특성상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면 상주했던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건물은 철거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것”이라며 “현재 사옥은 임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필요 없다. 전국 10여개 본부도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지역 건축사들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혈세 100억원을 들여 5년짜리 청사를 지은 것은 과다. 파주에선 이 비용으로 큰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시 건축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다음 주 현장 조사를 거쳐 파주본부가 용도가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