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0 16:24 | 수정 : 2020.07.10 16:51
[땅집고]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당장 시가 5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연간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종부세로만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시가(이하 합계기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과표 기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이 구간 세율을 현재 1.8%에서 3.6%로 인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세율(2.0%)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시가(이하 합계기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과표 기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이 구간 세율을 현재 1.8%에서 3.6%로 인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세율(2.0%)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총액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재로서는 425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내년에는 과표가 32억3000만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게 된다.
시가 총액 75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 총액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종부세가 각각 상승한다.
다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가가 15억4000만원~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시가가 12억2000만원~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 주택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