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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신규 규제지역 내 기존 수분양자, 잔금 대출 70% 적용

    입력 : 2020.07.10 12:22 | 수정 : 2020.07.10 17:14

    [땅집고]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책 이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잔금대출 LTV가 낮아져 자금계획이 틀어진 수요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낸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새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낸 수분양자라면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안에서만 대출 가능하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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