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9 10:40 | 수정 : 2020.07.09 11:09
[땅집고]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이르면 10일 발표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에 관한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정부·여당 간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우선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에서 제시한 수준(종부세 최고세율4%)보다 대폭 키울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뚜렷하게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중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