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7 11:59
[땅집고] 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는 총회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은 집합금지명령을 통보받고도 지난달 21일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2600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재판 등을 거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강남구는 총회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은 집합금지명령을 통보받고도 지난달 21일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2600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재판 등을 거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