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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보완책 검토하겠다"

    입력 : 2020.07.06 13:29 | 수정 : 2020.07.06 16:05

    [땅집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계약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선DB

    이번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불만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갭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아파트 잔금 대출 축소 논란에 대해 이날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조선DB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 세미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잔금 대출 축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며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충분할지는 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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