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5 14:41 | 수정 : 2020.07.05 17:51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찾으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40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 늘어날 듯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에선 아예 가점제가 사라지고 특별공급만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전체의 43%다. 앞으로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한다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점제 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배정하지 않고 85㎡ 이하 소형에서만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신규 택지 찾고, 기존 택지 밀도 상향 추진
국토부는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 7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량 확대 검토를 지시하면서 ‘4기 신도시’가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5·6 공급대책이 발표됐을 때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며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수도권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택지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명, 안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택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함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4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서울에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5·6 대책에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유휴부지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야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149.13㎢다. 강남권에선 내곡동 등이 있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순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에 주력하는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대상으로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1~2년 안에 사전청약 물량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공급계획을 수정하면 분양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서울 도심지 빈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5·6 주택 공급 계획에 들어있다. 도심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이를 LH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세입자 보호하는 ‘임대차 3법’ 통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올해 안에 통과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고돼 정부가 임대소득을 과세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 재등록하지 못하게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