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5 13:28 | 수정 : 2020.07.05 17:34
[땅집고] 6·17 대책 규제를 피한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가 통제 사례가 나왔다.
5일 천안시는 지난 3일 ‘천안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 시행사 ㈜성성 측에 3.3㎡(1평)당 분양가를 1167만원으로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6일 시행사가 승인 요청한 분양가 1400만원보다 233만원 낮은 금액이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가 천안에서 역대 최고가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천안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천안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천안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분양가도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8층 8개동에 1023가구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행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고분양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천안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