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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용 3일 전, 래미안대치팰리스 '평당 1억' 찍었다

    입력 : 2020.07.02 14:29 | 수정 : 2020.07.02 14:48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가 25억원에 팔리면서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3.3㎡ 당 1억원에 팔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두 번째다.
    [땅집고]래미안대치팰리스 전경./삼성물산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옛 24평형)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효 직전인 지난 20일 25억원에 매매됐다. 지난 해 10월 기록했던 최고가(22억8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높은 신고가다. 3.3㎡ 당 1억원을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옛 34평형)가 34억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17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주거용 18㎡ 이상, 상업용 20㎡ 이상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월23일 이후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이 조치가 알려지면서 일주일 동안 강남·송파구 일대에서는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래미안대치팰리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아파트 중 한 곳이다.

    이외에도 지난 17일부터 23일 사이 강남구 일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치동 일대에서만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가 10곳이 넘는다. 대치동 ‘롯데캐슬’ 104㎡가 20억5000만원에, ‘대치효성’ 84㎡는 16억5000만원에, ‘하이캐슬’ 144㎡는 16억4000만원에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삼성롯데캐슬프레미어’, ‘래미안 삼성1차’, 삼성 롯데,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등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청담동에서는 청담2차 e편한세상, 청담현대3차, 연세빌라 등이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소형 면적을 갖춘 대규모 아파트는 물론 대형면적만 있는 빌라형 아파트가지 줄줄이 신고가가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시아선수촌’과 ‘갤러리아팰리스’ 등에서도 일주일 새 최고가 아파트가 나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 수준이 상향 평준화하면서 수요가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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