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30 11:15
[땅집고] 서울 강남의 2000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를 둘러싼 소유권을 놓고 빌딩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과거 시행사가 5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당사자인 두산중공업은 시행사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땅집고에 보내왔다.
서울 서초구 지상 15층 규모 빌딩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시행사였던 시선 RDI는 2011년 완공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 변제가 늦어지자, 시공사(두산중공업)와 수탁사(한국자산신탁)가 시행사 동의없이 건물을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두산중공업이 시선RDI가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은행 대출을 변제하고, 한국자산신탁은 건물을 공매 처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과거 수 차례 법정공방에서 시행사가 패소했다. 이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상황에서 과거 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해 달라며 작년 말 서울중앙지법에 재심(再審)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 청구 사유는 2011년2월24일자로 이미 신탁 계약기간(3년)이 끝났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
시선 RDI는 또 “2014년 4월 건물의 수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이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당시 ‘등기 원인’으로 제출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서 (실질적 소유주이자) 위탁사인 시선RDI의 명의를 삭제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반박 중에서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Q.시선RDI는 “두산중공업이 1700억원에 저가 분양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는데.
A.시선RDI가 2009년 “두산중공업이 1700억원으로 분양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두산중공업은 2009년 공사 착공 후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해 2011년 1월말 약속된 도급계약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했다. 착공 후 일반분양 실패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이행해 시공사의 책임을 다했다.
Q.2011년 5월 31일 두산중공업은 시선바로세움 명의의 1200억원 채무를 시선바로세움 대신 임의 변제했다. 채무자였던 시선바로세움은 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200억원 채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신 변제한 이유는.
A.해당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두산중공업이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분양 실패로 당초 PF금액 외 금융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약속된 기한 내 시선RDI가 상환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채무를 인수해 PF대출을 대위 변제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대위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통지의무를 다했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소명된 내용이다.
Q.두산중공업이 2011년 5월31일 1200억원을 시선바로세움 대신 대위변제했을 때 시행사인 시선RDI 측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의논이 있었나.
A.2009년 분양실패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두산중공업은 공사비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미 1350억원이라는 거액을 두산중공업 명의로 채무보증도 하고 있었다. 2011년2월쯤 두산중공업은 보증 기간인 2011년5월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11일 업무이행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시선RDI 가 제도권 금융기관 상대로 대출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보증채무 전부 및 공사미수금 일부를 해소시킨다는 내용)
시선 RDI가 “2011년5월이 넘으면 두산중공업이 더 이상 보증을 설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했던 것을 소송 과정 중 확인했다. 이 내용은 시선 RDI 김대근 대표가 2013~2014년 수 차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소명됐다.
Q.소유권이전등기 처리 과정에서 신청서가 없거나 구청 검인도 받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A.매도인 한국자산신탁에서 매수인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2014. 4. 7. 접수 제81174호)했다. 하지만 등기관이 각하결정했고, 이에 매도인 한국자산신탁이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등기관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매도인의 등기신청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고 결정해 등기관이 해당 법원 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등기 절차는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행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기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 등기신청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신청 외에 별도의 새로운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에 의해 등기하는 경우 법원 등기명령 결정등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