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30 10:59
[땅집고]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 면적을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 주차 설치 면적을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로선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했을 때 최대 30%의 면적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22개 지구가 접수했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국토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 중으로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이렇게 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22개 지구가 접수했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국토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 중으로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