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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풀어달라" 안성·양주·의정부, 정부에 항의

    입력 : 2020.06.29 09:52 | 수정 : 2020.06.29 13:47

    [땅집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도 떨어져 주택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주택시장이 침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책 이후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했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았다.

    [땅집고]양주옥정 공동주택용지 전경. /LH 제공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인천광역시도 규제지역 지정 해제 민원이 쇄도하자 기초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인천시는 6·17 대책 전에도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0.87%였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곳이라면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김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접경지역은 신규 규제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아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다고 해도 김포는 서울과 가까운 한강신도시가 있어 언제든 풍선이 옮아갈 수 있는 곳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김포는 6·17 대책 이후 주간 집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8일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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