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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대차 3법 개정 본격 추진…공인중개사 반발

    입력 : 2020.06.25 10:48 | 수정 : 2020.06.25 13:37

    [땅집고]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 국회 발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땅집고]여당 의원들이 '임대차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선DB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모두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며, 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간 합의를 본 내용이다. 이에 더해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단,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국토부는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원욱 의원은 계약을 갱신할 때 뿐 아니라 신규 계약시에도 전월세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낼 예정이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다. 현재까지 논의 중인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전월세신고제에 우려를 표하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해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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