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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6·17 대책 적용 안받아

    입력 : 2020.06.23 16:31

    [땅집고]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야경 조감도. /대우건설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6·1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등의 규제가 생겼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도 금지됐다.

    반면 서울 종로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 같은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책 발표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 후 현재 잔여분 계약 중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와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처럼 LTV 20~50%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면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라고 말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서울 종로구 세운6-3구역(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이다. 지하 9층~지상 26층, 총 614가구 규모다. 이달 16층 이상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먼저 분양했다. 주택형은 24~42㎡로 도심형 소형주택이다. 주력 주택형 분양가를 4억원에서 5억원 초중반대로 책정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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