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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6개월간 88% 내린다

    입력 : 2020.06.22 16:39 | 수정 : 2020.06.22 17:34

    [땅집고]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료율이 최대 88% 내려간다.
    [땅집고]HUG,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 보증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0∼80% 인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려간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여태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부도 등 주택임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 이행에 나선다.

    아울러 HUG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연말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주거 약자에게는 이행 방법 통지나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HUG는 전했다. 이 경우 약 2개월 치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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