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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줄이자…지난달 아파트 증여 올해 최대치

    입력 : 2020.06.22 15:16


    [땅집고]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만료일(6월말) 이전에 혜택을 받기 위한 증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조선DB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5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달 1566건을 기록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증여 건수(522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9건)보다 49.1% 늘었다.

    지난달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260건), 서초구(174건), 송파구(82건)에서 상대적으로 증여 건수가 집중됐다. 강남·송파구는 석 달 연속, 서초구는 넉 달째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 도봉구(33건)와 광진구(27건)가 넉 달 연속 증여 건수가 늘어났다. 은평구(91건), 노원구(75건), 용산구(71건), 구로구(48건), 성북구(45건), 서대문구(31건), 금천구(20건), 강북구(15건)도 3개월 연속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상반기까지 팔아야 하는 보유세·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하락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지난달 말까지 주택을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달 말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는 부담부증여로 보인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6월 30일)을 활용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아파트 매수 건수도 지난달 4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 4월(2884건)에 큰 폭 줄었지만, 다시 반등했다.

    서울도 지난 2월 342건, 3월 195건, 4월 13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184건으로 다시 늘었다.

    개인이 법인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을 활용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향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렴한 법인세를 낼 목적으로 해석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전세 낀 증여와 법인 거래는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는 "6·17대책을 통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법인세 세제 강화로 부담부 증여나 법인의 거래도 앞으로 많이 위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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