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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5000만원이 뛰었어요" 전국 곳곳 야단법석

    입력 : 2020.06.19 04:32

    [땅집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급증해 대응하기 벅찰 정도다. 급하게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뒀고 호가는 수천만원씩 올리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정부가 지난 17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시장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부의 ‘핀셋 규제’에 대해 내성을 키운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를 비껴간 경기 김포·파주시를 비롯해 부산과 충남 천안·아산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땅집고]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전경. /조선DB

    ■규제 피한 2기 신도시 김포·파주 들썩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김포·파주는 벌써부터 뜨겁다. 대책 발표 후 현지 공인중개업소엔 매수 문의가 2배 이상 늘었고 투자 관련 상담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 홈페이지에서도 검색량이 가장 많은 지역 10위권 내에 김포 운양동·풍무동·장기동·고촌읍, 파주시 동패동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포 운양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호가는 5000만원 올랐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문의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온 건 개업 이래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땅집고] 지난 1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약 4시간 뒤 부동산 정보업체 '호갱노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들이 김포시, 천안시 일대 투자처를 찾아보고 있었다. /호갱노노 캡처

    파주 운정신도시도 비슷한 양상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7일 오후 각각 4억8000만원, 5억원에 팔렸다. 발표 전, 해당 주택형이 각각 4억3500만원, 4억59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4000만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비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투자자들이 앞다퉈 해당 지역을 선점하는 모양새다.

    ■세종·대전·청주 ‘핀셋 규제’→천안·아산 ‘풍선효과’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과 아산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천안과 아산은 최근 집값이 단기에 들썩였던 세종·대전·청주와 가깝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대전과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포함시켰으나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명단에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동안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어서 경기, 세종 등 곳곳으로 거듭 번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천안은 성성·백석동, 아산은 탕정·배방지역 중심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3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매물 문의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대전 인근 천안, 아산을 비롯해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에서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갈 곳 없는 자금, 서울로 다시 몰리나

    이번 6·17 대책 핵심 규제인 전세대출(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주택담보대출(규제지역에서 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 제한은 대출이 필요한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빠르게 움직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대출이 아닌 여윳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다만 지난 수차례 규제가 비껴간 지역의 집값이 여지없이 올랐던 경험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땅집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44곳에서 69곳, 투기과열지구가 31곳에서 48곳으로 늘어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된만큼, 이제는 다시 거꾸로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서울의 15억원 초과 주택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불가능한데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을 지나면서 최근 1~2주간 가격이 상승세였다.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담보대출비율) 20%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 지역을 넓히는 데에 집중했을 뿐, 이미 강한 규제를 받던 주택들에 대한 추가 규제는 거의 없다.

    업계 전문가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종의 ‘역(逆)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규제 지역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은 규제가 별로 없는 셈이 됐다”며 “결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규제를 가했던 강남 일대로 다시 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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