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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직전 집값 추이 보니…서울·수도권 다 튀어올랐다

    입력 : 2020.06.18 16:26 | 수정 : 2020.06.18 16:35

    [땅집고] 6월 셋째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모두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15일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에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땅집고]6월 셋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15일 조사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2%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둘째 주 조사 당시 0.02% 오르며 3개월여만에 상승 전환했는데, 15일 조사에선 0.07% 상승해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 호재가 있는 송파구가 상승률이 0.14%로 제일 많이 올랐다. 강남구 상승률은 0.11%, 서초구 0.10%, 강동구 0.07% 등 모두 오름세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6·1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도 이번주 0.13% 상승해 전주(0.0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은 이번 조사에서 강서구(0.00%)가 보합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구로구(0.11%), 영등포구(0.09%), 동대문구(0.08%), 강북구(0.06%) 등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0.22%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안산시(0.44%), 하남시(0.42%), 구리시(0.40%), 수원시 장안구(0.57%)·팔달구(0.44%), 용인시 기흥구(0.46%)·수지구(0.38%)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인천도 0.26% 올라 전주(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인천은 부평구(0.42%), 서구(0.36%), 연수구(0.28%), 동구(0.07%) 등이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수도권 동북부 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수원,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지방인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15% 올랐다.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시장이 들썩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는 이번 조사에서도 청원구(1.33%), 흥덕구(1.31%), 서원구(0.84%), 상당구(0.73%)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대책 발표 전까지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0.51% 올랐고, 세종시는 0.98% 올라 전주(0.62%) 대비 상승했다. 대구시 아파트값은 0.07% 올랐고, 부산시는 0.05% 상승했다.

    전세금도 상승을 이어갔다.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0.12%로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전세금이 전세 전환 및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0.08% 오른 가운데 송파구(0.21%), 서초구(0.11%), 강남구(0.11%), 강동구(0.08%)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높았고, 마포구(0.12%), 노원구(0.10%), 구로구(0.09%) 등의 상승폭도 컸다.

    경기(0.17%), 인천(0.14%) 등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모두 올랐고, 지방도 세종(0.69%), 대전(0.51%), 충북(0.38%), 울산(0.24%)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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