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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쏟아진 '덕은 자이' 무순위 청약에 3만5862명 몰려

    입력 : 2020.06.18 10:01 | 수정 : 2020.06.18 11:48

    [땅집고]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계약 물량이 대거 발생했던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3만5862명이 몰렸다.

    [땅집고]DMC리버포레자이(왼쪽)·DMC리버파크자이(오른쪽) 투시도./GS건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1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에 각각 2만1510명, 1만4352명이 신청했다. 두 단지를 합쳐 263가구의 주인을 찾는 데 총 3만5862이 청약했다. 경쟁률은 DMC리버파크자이가 202.9대 1, DCM리버포레자이가 91.4대 1에 달했다. 두 단지는 중복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했다.

    고양 덕은지구 A4블록과 A7블록에 각각 들어서는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임에도 3.3㎡(1평)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공공택지 아파트보다도 비쌌다.

    결국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각각 106가구, 157가구의 부적격 당첨 및 계약 포기 물량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의 강도가 센 '6·17 대책'을 내놨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고양시는 이날 대책에서 전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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