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8 10:01 | 수정 : 2020.06.18 11:48
[땅집고]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계약 물량이 대거 발생했던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3만5862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1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에 각각 2만1510명, 1만4352명이 신청했다. 두 단지를 합쳐 263가구의 주인을 찾는 데 총 3만5862이 청약했다. 경쟁률은 DMC리버파크자이가 202.9대 1, DCM리버포레자이가 91.4대 1에 달했다. 두 단지는 중복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했다.
고양 덕은지구 A4블록과 A7블록에 각각 들어서는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임에도 3.3㎡(1평)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공공택지 아파트보다도 비쌌다.
결국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각각 106가구, 157가구의 부적격 당첨 및 계약 포기 물량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의 강도가 센 '6·17 대책'을 내놨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고양시는 이날 대책에서 전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