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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서울 잠실·삼성·대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 2020.06.17 11:21 | 수정 : 2020.06.17 11:41

    [땅집고]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서울시

    [땅집고] 정부가 서울 강남 잠실·삼성·대치동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및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소는 도계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업지 근처인 잠실과 삼성동, 대치동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된 후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했다면 계약은 무효되며, 2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벌금으로 토지매입금의 30%까지 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즉 웬만한 강남 아파트는 허가 대상에 속하며, 만약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면 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다고 해도 이 일대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규제 시행 초반에는 근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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