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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2년은 살아야 분양권 준다…초기 재건축 타격 받을 듯

    입력 : 2020.06.17 10:30 | 수정 : 2020.06.17 11:48

    [땅집고]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최근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은 서울 목동 등지의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1단지 전경./조선DB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주택 소유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재건축 추진 예정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 개발 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경우도 많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 반발이 예상되고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이는 지자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안전진단 보고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변경과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강화 방안도 연말까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주민과의 충돌이나 회유 등을 우려해 서류심사 위주로 소극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2차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에서 철근 부식도·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해 직접 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점수가 미리 공개된 상태에서 자문위가 열려 위원들이 책임 있게 자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자문위는 구조 안전성, 건축·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 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사업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할 것"이라며 "추후 서울 주택 공급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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