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6 11:33 | 수정 : 2020.06.16 13:55
[땅집고]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주택의 최대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기존 시행령은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중 임대 비율을 15% 이내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통해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다시한 번 정한다.
현행 고시는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로 정해 놓았는데 개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상한을 올린다. 기타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서울은 원래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5%였으나 2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이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다.
단,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현행 고시는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로 정해 놓았는데 개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상한을 올린다. 기타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서울은 원래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5%였으나 2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이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다.
단,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