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5 14:35 | 수정 : 2020.06.15 15:14
[땅집고] 5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달에 비해 45% 이상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보유세 부담 덜기 위해 6월 1일(과세표준 기준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3019건)보다 44.7% 증가했다. 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6월 말일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신고 기일이 15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가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대별 매매량 증가율은 9억원 이하(36.5%), 9억∼15억원(41.5%), 15억원 초과(67.9%) 순으로 높았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9억원 이하(26.9%), 9억∼15억원(90.6%), 15억원 초과(178.9%) 순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시 고가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덜기 위해 과세표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정부의 2·20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하면서 서울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매매량이 감소한 바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가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대별 매매량 증가율은 9억원 이하(36.5%), 9억∼15억원(41.5%), 15억원 초과(67.9%) 순으로 높았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9억원 이하(26.9%), 9억∼15억원(90.6%), 15억원 초과(178.9%) 순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시 고가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덜기 위해 과세표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정부의 2·20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하면서 서울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매매량이 감소한 바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