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4 13:15 | 수정 : 2020.06.15 15:17
[땅집고]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더불어 최근 문제로 대두한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비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도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먼저 갭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해 전세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돼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면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도 더욱 꼼꼼히 물릴 수 있게 돼 여러 채의 주택을 굴리는 다주택 갭투자자를 견제할 수도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 때와 같이 자금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 12·16 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구간을 6억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서울과 과천·광명·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의 집값 동향을 보면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기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먼저 갭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해 전세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돼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면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도 더욱 꼼꼼히 물릴 수 있게 돼 여러 채의 주택을 굴리는 다주택 갭투자자를 견제할 수도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 때와 같이 자금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 12·16 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구간을 6억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서울과 과천·광명·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의 집값 동향을 보면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기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를 것"이라며 "이런 '땜질식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